사설입시학원 수강료 폭리/특강비등 명목/신고액의 최고 4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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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2 00:00
입력 1992-08-12 00:00
◎소보원,41곳 조사

사설입시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최고 4배가량 더많은 수업료를 받고있는 것으로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등 4개 대도시의 대입종합반학원 41개소와 학원생(재수생)4백명을대상으로 「학원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교육청에 신고된 대입종합반 학원들의 수강료는 6만1천원에서 7만7천원수준으로 돼있으나 대부분의 학원이 특강비,보충수업비,모의고사비등의 명목으로 실제 받는 수강료는 7만4천∼29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35개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주변환경을 조사한 결과,20%(7개)만이 주택·아파트지역에 위치했을뿐 나머지 80%(28개)는 상업지역에 자리잡아 유흥음식점,숙박시설,전자유기장,만화가게,담배자판기,노래방등의 영향을 받았다.또 「유해업소를 이용한적이있는가」란 학원생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4백명중 61.5%(2백46명)가 실제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해왔다.이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자유기장(31%)이었고 다음은 노래방(28.4%)의 순이었다.
1992-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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