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리 인출 2백30억/제일생명,반환소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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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2 00:00
입력 1992-08-12 00:00
제일생명보험은 11일 국민은행을 상대로 정보사부지를 둘러싼 거액사기사건때 국민은행 서울 압구정서지점 정덕현대리가 부정인출한 2백30억원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예금반환청수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제일생명은 소장에서 『은행은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했다 돌려주도록 직원들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국민은행측은 지난 1월7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제일생명이 압구정서지점에 예치한 2백30억원을 정대리가 불법인출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1992-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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