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리 인출 2백30억/제일생명,반환소송 내
수정 1992-08-12 00:00
입력 1992-08-12 00:00
제일생명은 소장에서 『은행은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했다 돌려주도록 직원들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국민은행측은 지난 1월7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제일생명이 압구정서지점에 예치한 2백30억원을 정대리가 불법인출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1992-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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