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산망 양도세자료 입력 완료/아파트 부정당첨자 색출 쉬워져
수정 1992-08-12 00:00
입력 1992-08-12 00:00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전산망에 지난 86년1월부터 91년4월까지의 양도소득세 관련자료 2백66만건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주택의 소재지,구조,형태(단독,연립,아파트),면적,양도일등 모두 8개항으로 입력,전산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이에따라 앞으로는 주택의 소유사실은 물론 소유권 변동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게 돼 당첨자의 무자격여부를 보다 철저히 가릴 수 있게 됐다.특히 지금까지는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민영주택의 당첨자 확인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당첨자의 과거 5년간 거래실적 확인을 통해 무자격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됐으며 1∼3년간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조합원의 자격확인및 분양,임대주택 당첨자의 자격확인등이 가능하게 됐다.
1992-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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