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이상 사무용건물 대상/냉·난방부하 상한제 실시
수정 1992-08-11 00:00
입력 1992-08-11 00:00
앞으로 연면적 3천㎡를 초과하는 사무용건축물의 설계에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냉난방부하 상한제가 적용된다.
냉난방부하 상한제란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냉난방에 소비되는 에너지양의 상한치를 지역별,규모별로 정한 뒤 이를 건축설계때 반영,건축물의 자재나 구조를 결정토록하는 제도이다.
10일 건설부가 마련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고시내용에 따르면 건축물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시설,연구소,오피스텔등 사무용건축물 설계에는 냉난방부하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20층 건축물을 설계할 때 1㎡당 연간 에너지 소비상한치가 56.6M㎈(냉방 24.9,난방 31.7)를 초과하면 단열재를 보강하거나 창문의 면적을 축소하는 등 냉난방 시스템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92-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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