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로개설 등 16개항 합의/남북 특허·상표권 보호도/교류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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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1 00:00
입력 1992-08-11 00:00
남북한은 10일 상오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접촉을 갖고 「남북합의서」의 교류·협력부문 부속합의서채택을 위한 문안절충작업을 벌여 제1장「경제교류·협력」분야 가운데 16개조항에 대해 완전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지난 3월이후 이달 28일까지 6차례 계속된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미 내용상 합의를 마친 분야에 대한 문안절충작업에서 ▲상대측 인원에 대한 자유로운 경제활동및 편의보장 ▲특허권·상표권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보호 ▲교통로개설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가의 국제협약존중등 16개항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1992-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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