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로개설 등 16개항 합의/남북 특허·상표권 보호도/교류분과위
수정 1992-08-11 00:00
입력 1992-08-11 00:00
양측은 이날 지난 3월이후 이달 28일까지 6차례 계속된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미 내용상 합의를 마친 분야에 대한 문안절충작업에서 ▲상대측 인원에 대한 자유로운 경제활동및 편의보장 ▲특허권·상표권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보호 ▲교통로개설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가의 국제협약존중등 16개항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1992-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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