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류 스티로폴 포장 금지/환경처,새 규정 주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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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7 00:00
입력 1992-08-07 00:00
◎내년 9월부터… 종합선물세트도/PVC코팅재 사용도 불허/제과등 8개품목 공간비율 규제/가전품 제조업체에 완충재 회수 의무화

내년 9월부터 완구류·인형류및 종합선물세트등의 상품포장에 발포성 플라스틱인 스티로폴 사용이 금지된다.

또 제과류등 8개 상품에 대해서는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이 일정 기준에서 제한되고 모든 상품의 PVC(염화비닐)코팅(도포)이 규제된다.

환경처는 6일 상품의 과잉·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가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상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의 재질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이번주안에 고시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상품의 과대포장이 가장 심한 완구·인형류및 2개 이상의 상품을 함께 포장한 종합선물세트를 포장할때 완충재로 쓰는 스티로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것이다.

또 회수와 재활용률이 낮고 분해하거나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모든 상품에 PVC를 사용해 첨합(라미네이션)또는 코팅한 포장재질을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키로 했다.

이 규정은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과잉·과대포장의 우려가 큰 제과류와 가공식품·완구·인형류등 8종의 상품에 적용할 상품포장 공간비율과 포장횟수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상품종류별로 보면 제품부피에 대한 포장공간면적을 말하는 공간비율은 ▲음료·주류 및 화장품류 10% ▲과실·채소류등 1차식품과 가공식품·건강기호식품류 15% ▲제과류 20% ▲종합선물세트 25% ▲완구·인형류는 30%를 각각 넘을수 없도록했다.

또 포장횟수는 1차식품과 음료·주류는 한차례,종합선물세트 세차례,그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두차례이상 포장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또 전체 스티로폴 사용량의 72·9%를 차지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냉장고·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소비자 가정까지 직접 배달·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한 판매인이 직접 포장재를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포장설계를 개선,오는 96년까지 포장재를 40%이상 줄여나가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한 상품을 재포장하거나 쇼핑백 또는 비닐백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매주 특정 요일을 지정,포장없이 내용물만을 팔게 해 포장폐기물의 감량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규정이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적극 지도·계몽해 나가면 상당량의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폐기물 재활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강력한 시행을 위해 앞으로 가칭 「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제정,벌칙조항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90년 기준 종이·셀로판·합성수지·스티로폴등 각종 포장재의 국내생산량은 연간 4백70t에 이르고 있고 매년 1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회수 및 재활용률은 36.2%에 지나지 않는다.
1992-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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