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양로원 이용대상 확대/자활보호대상자도 혜택
수정 1992-08-07 00:00
입력 1992-08-07 00:00
앞으로 무료양로원이나 무료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자격이 65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서 60세이상 자활보호대상자로 크게 확대된다.
보사부는 6일 지금까지 무료양로원·무료요양원의 입소자격이 지나치게 제한돼 입소희망 노인들은 많았으나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입소자격을 대폭 완화,65세이상 자활보호대상자는 물론 60∼64세의 자활보호자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있어도 복역·행방불명등으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가능하게 했다.
이에따라 월소득 8만원,재산 1천만원이하로 부양자가 없는 65세이상 거택보호노인들 뿐아니라 월소득 10만원,재산 1천만원이하의 60∼64세의 자활보호노인들도 부양을 받지 못할 경우 동·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무료양로원·무료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현재 무료양로원 72곳(4천9백30명),의료기능이 보강된 무료요양원 20곳(1천4백97명)에 모두 6천4백27명이 수용돼 있으나 아직도 1천5백여명의입소여유가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는 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4∼5개의 노인요양원을 중소도시·농어촌등에 짓기로 하는 한편 요양원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료를 정기적으로 하는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사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2백17만6천명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시설보호자 8만3천명 ▲거택보호자 33만8천명 ▲자활보호자 1백75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2-08-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