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머니 연합 전교위 반대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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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6 00:00
입력 1992-08-06 00:00
교육부는 5일 「전국교사추진위원회」(전교위)가 6일 강행키로한 학교 대표자 결의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서울시장·검찰총장·경찰청장에게 각각 이 집회를 저지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또 각 시·도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 현직교사들의 공무외 집회참가는 국가공무원법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각 교육청은 현직교사들이 이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전교위」의 결의대회와 관련,서울시내 초·중·고교 학부모 모임인 서울시 어머니회 회장연합회(회장 이선화)는 4일 서울고등학교 체육관에서 1천1백명의 각급학교 어머니회 회장단이 참가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전교조」문제 정치적 해결 반대 ▲「전교조」나 「전교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전교위」등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의사를 밝혔다.
1992-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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