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미승계 부당 강부자씨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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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6 00:00
입력 1992-08-06 00:00
국민당전국구의원 예비후보8번으로 의원직 승계순위1번인 탤런트 강부자씨가 5일 『국민당 전국구의원으로 당선된뒤 탈당한 조윤형의원의 의원직을 나에게 승계시켜주지 않은 중앙선관위의 처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2-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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