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에이즈 검진/불응땐 강제 출국조치/보사부
수정 1992-08-06 00:00
입력 1992-08-06 00:00
보사부는 5일 외국인에 의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말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특별검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보건소및 보건지소별로 대대적인 에이즈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기간중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 취업 외국인이 에이즈 검진에 자발적으로 응하게끔 권유해 주도록 요청한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자진신고에 따른 퇴거유예기한 전에 해당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중 신고한 외국인 5만4천4백21명의 명단이 취업 업체별로 작성되는대로 보사부에 통보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보사부는 법무부로부터 업체별 또는 각 시도별 불법취업 외국인의 명단이 통보되면 이를 해당 시도와 전국의 보건소에 보내 에이즈 검사에 응하지 않는 외국인을 찾아내 검진에 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이들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외국인들이 건강진단을 자발적으로 받게끔 적극 설득할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한편 보사부는 지난 86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검진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13명의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를 적발해 모두 강제퇴거시켰으며 이중 3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었다고 밝혔다.
1992-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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