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 없는 전주보강선에 걸려 부상/통신공사에 6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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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6 00:00
입력 1992-08-06 00:00
◎부산지법 판결

【부산=김정한기자】 사람의 통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에 위험표지판이나 식별표시등 안전조치 없이 전신주 보강 철선을 설치,통행인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설치 주체인 한국전기통신공사(현 한국통신)에 6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문수부장판사)는 5일 박병만씨(사하구 당리동 329의4) 등 5명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이사장 이해욱)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록 야산이긴 하지만 사람의 통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에 사람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가는 보강선을 위험표지판이나 식별표시 없이 설치한 것은 통행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원고가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함부로 뛰어내린 잘못도 40% 정도 보아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1992-08-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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