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마다 급식추진위 만든다/기업·학부모·유지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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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5 00:00
입력 1992-08-05 00:00
◎식당시설·운영비 교육청과 공동부담/정부,97년 전면실시 대비 법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4일 오는 97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학교급식의 전면실시를 위해 전국 국민학교별로 학교급식추진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기업및 학부모와 지역인사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추진후원회를 학교별로 설치,지금까지 정부지원에만 의존해오던 학교급식비용을 지역사회에도 일부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추진후원회는 ▲식당등 급식시설비 ▲운영비(인건비·연료비)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비는 도시지역의 경우 학부모 전액 부담,농어촌은 비용의 3분의1,도서벽지는 전액을 관할 교육청이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지원규모를 줄여 나가 학부모 또는 후원회가 부담토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수 기준 16.3%에 불과한 국민학교의 급식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 오는 97년부터 전국 7천6백33개교에서 모두학교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1992-08-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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