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아파트 3차분양 6개평형서 「1만원채권」 무더기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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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5 00:00
입력 1992-08-05 00:00
지난 7월10일 분양된 올 3차 수도권 신도시아파트 당첨자 선정결과 일산의 경우 주택청약예금 20배수내 1순위에서는 1만원의 채권을 매입하고도 당첨된사례가 지난 4월의 2차분양에 이어 무더기로 나왔다.

4일 건설부가 발표한 분당·일산등 4개 신도시아파트 1만2천7백15가구에 대한 채권당첨현황에 따르면 청약신청에서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던 일산에서는 국민주택초과 22개 평형가운데 20배수내 1순위 1군과 2군의 모든 평형이 채권상한액이하에서 당첨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열층인 2군(일반공급분)의 경우 동신주택의 37,43,48형과 현대건설의 48평형,현대산업개발의 36,48평형등 6개 평형에서 1만원짜리 당첨자가 나오는등 모든 평형에서 채권상한액의 절반도 안되는 소액채권당첨이 많았다.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분당의 경우 20배수내 1순위 2군(일반공급분)은 대부분 채권상한액으로 당첨됐으나 1군의 경우는 대림산업의 38평형이 2만원에 당첨되는등 모든 평형이 상한액에 모두 크게 미달됐다.

국민주택의 당첨하한선은 3년 무주택에 평형에 따라 납입금액 3백20만∼5백80만원(불입회수 32∼58회)에서 결정됐다.

당첨자명단은 이날부터 주택은행 본·지점과 각 분양회사의 본사및 견본주택과 일간에 게시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1992-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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