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와 군기의 합리적 조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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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5 00:00
입력 1992-08-05 00:00
우리나라의 경우 군에 관한 한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 금기와 비밀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그것은 멀지않은 과거에 전쟁을 치렀고 남북대치와 분단이라는 특수장황에 따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따라서 군사안보와 군기보호의 측면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소의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경우에 따라 그것을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온게 사실이다.

이런 군사안보현실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우리헌법재판소가 『군사기밀보호법은 최소한도 축소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을 때 국민들은 우리 사회민주화발전과 관련하여 새시대의 또다른 징표로 받아들여 이를 환영한 바 있다.마침 그 무렵에 군 내부에서 사조직의 해체,각종 부조리·불합리행태 추방,인사쇄신,기강확립등 조용하고 세부적인 자기 쇄신노력이 드러날 때였고 아울러 국방비의 공개논의가 활성화하는 등 군의 민주화 의지가 두드러질 때여서 더욱 그 의미가 돋보였던 것이다.

헌재의 결정인 즉 『필요이상의 군사기밀 양산은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의 자유와 학문연구의자유를 위축시키며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밀의 보호라 할지라도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이었다.민주주의이념과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 당연한 해석이요 바람직한 방향제시였다.

따라서 이번에 국방당국이 군기의 보호와 군사비밀의 대상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군기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국방 「신사고」의 결과로 받아들이고싶다.

국방및 안보를 위한 군사기밀사항은 그것이 공개 또는 고의로 누출됐을 경우의 국가적 불이익과 군사안보상의 타격을 고려할 때 엄격히 보호유지돼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군기사항은 때로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해주는 바 「알권리」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바 있게 마련이다.중요한 것은 필수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군사기밀과 국민의 알권리가 어느 지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느냐 하는 점이다.



현행 군기법은 72년 유신당시 제정된 것으로서 시대상황과도 맞지않을 뿐더러 군을 지나치게 성역화했다는 건설적인 비판이 군내부에서도 일어왔다.특히 헌재가 지적한 바대로 군사기밀의 한계를 너무 확대했다는 지적이 두드러졌었다.국가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실질적인 비밀가치의 범주를 넘어 공지의 사실까지 군사기밀로 덮어놓은 것은 지나쳤다는 것이었다.개정안이 보호돼야 할 기밀과 필요하다면 공개될 수 있는 기밀의 경우를 명시한 의미도 여기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군기법개정과 관련된 국방당국의 발전의지가 국회심의과정에서 의미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1992-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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