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살인질주 구청상대 손배소/사망윤군 유가족
수정 1992-08-04 00:00
입력 1992-08-04 00:00
가족들은 소장에서 『여의도광장옆에는 차량통행이 많은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가 있어 광장과 차도와의 경계부근에 차량의 무단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이 필요한데도 관할 영등포구청이 이를 소홀히 해 대형참사를 막지 못한데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지난 6월에도 이 사건으로 부상한 이성화씨(21·경기도 광명시 철산동)등 피해자 가족 21명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치료비및 위자료등 9천1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었다.
1992-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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