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입시부정 전 총장 2년형/서울형사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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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4 00:00
입력 1992-08-04 00:00
서울형사지법 박종규판사는 3일 건국대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건국대 전총장 김용한피고인(62)에게 업무방해및 횡령죄등을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학계에 미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친 큰 충격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0·91학년도 건국대 신입생모집과정에서 학부모 31명으로부터 기부금등의 명목으로 7억7천만원을 받은뒤 이 가운데 1억8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돼 징역4년을 구형받았었다.
1992-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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