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감리 대폭강화/서 건설 밝혀/업체 사전자격심사제 도입
수정 1992-08-04 00:00
입력 1992-08-04 00:00
서영택건설부장관은 3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공사감리체계상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이날 남해 창선대교·서울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신공법을 도입할 때에는 시험과정을 거친 후 현장에 적용토록 하겠다』면서 『또 현행 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체의 건설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사전 자격심사제(PQ)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1문1답 3면>
사전 자격심사제란 지금 시행중인 도급한도액에 따른 군별 입찰제와는 달리 미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실적 ▲시공능력 ▲자금동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장관은 또 『이번 사고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특히 이번에 사고를 낸 벽산건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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