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끝난뒤 수영중 익사 회사에 책임없다”/서울민사지법 판결
수정 1992-08-03 00:00
입력 1992-08-03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2일 회사 야유회에 참가했다가 익사한 합성수지 제조회사인 「유창산업」직원 권명식씨(경북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의 유족들이 회사대표 안순영씨(서울 서초구 서초3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2-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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