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민원서류 내년부터 즉시 발급/건설부,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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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2 00:00
입력 1992-08-02 00:00
내년부터 건축물대장 등 건축관련 민원서류의 처리업무가 전산화돼 주민등록등본처럼 접수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1일 국토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각종 건축관련 자료의 작성과 처리를 개인용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통계 전산처리시스템」을 개발,이날부터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경기도 고양시와 화성군 등 4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간의 시범운영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보완작업에 착수,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3∼4시간씩 걸리던 건축물대장 등의 민원서류 처리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돼 각 시·군·구청의 창구에 발급신청서를 접수시킨 후 그자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92-08-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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