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총장취임 금지/가처분신청 각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8/01/19920801018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8-01 00:00 입력 1992-08-01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이진영부장판사는 31일 연세대 총동문회 부회장인 김병헌변호사(57)가 이 대학 12대 총장으로 선임된 송재교수(56·경영학)를 상대로 낸 총장직취임금지 가처분신청을 『신청인이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했다. 1992-08-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