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휴게소 위생 집중단속/새달중순까지(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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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31 00:00
입력 1992-07-31 00:00
◎불량식품·바가지 중점

◇보사부는 30일부터 오는 8월 중순까지 전국의 해수욕장·명산·계곡및 유명하천등 유원지에 대한 위생단속을 집중실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위생저해요인 및 범인성요인제거와 함께 무허가 불법영업,부정불량식품 및 유통기간 경과제품,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자리세및 바가지요금등이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역주변·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관련 전국 시·군·구에 해당 주요 행락지에 부정불량식품신고서를 설치해 상주단속을 실시하고 시·도는 2개반 이상의 순회점검반을 편성,운영하라고 지시했다.
1992-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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