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도피 범죄자 처음 넘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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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31 00:00
입력 1992-07-31 00:00
◎강제추방 형식… 협정 안맺고도 “공조”

법무부는 30일 위조여권을 지니고 일본으로 달아났던 소매치기 혐의자 최태웅씨(35·전과10범)의 신병을 일본정부로부터 강제추방 형식으로 넘겨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지않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인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난2일 일본검찰이 조직폭력배의 총격사건수사를 위해 한국인피해자와 치료의사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우리측에서 적극 협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1992-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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