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반도체 등 법정관리 결정
수정 1992-07-31 00:00
입력 1992-07-31 00:00
지난 6월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성반도체는 30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3월1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호물산도 이날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사중 삼양광학 거성산업을 포함,4개사의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992-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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