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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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9 00:00
입력 1992-07-29 00:00
서울형사지법 이진성판사는 28일 카페를 차린뒤 심야 변태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이봉남피고인(35·예명 이창훈)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적용,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불법으로 변태영업을 한점등에 비춰볼때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전과가없는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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