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훈 집유
수정 1992-07-29 00:00
입력 1992-07-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불법으로 변태영업을 한점등에 비춰볼때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전과가없는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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