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문위원 위촉때 구의원과 협의 요구 지방의회조례는 무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7-29 00:00
입력 1992-07-2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판결

동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을 동장이 위촉 또는 해촉할때 해당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8일 광주시 서구청이 광주시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때 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한 국가사무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심의 또는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무효판결을 내렸다.
1992-07-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