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제지 수사과정서 드러난 비리·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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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9 00:00
입력 1992-07-29 00:00
28일 검찰이 발표한 신정제지의 주식상장관련 비리사건은 기업주와 증권회사,창업투자회사,공인회계사들이 한통속이 돼 저지른 「구조적 주식사기」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신정측은 기업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외면하고 적자기업을 흑자로 위장,공개한뒤 주가를 조작해 보유주식을 되파는 수법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이 사건은 또한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증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전체 상장기업에 대한 불신을 불러 국민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내 유수의 증권회사와 공적인 회계감사기능을 가진 공인회계사,창업투자회사등이 돈에 눈이 멀어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상장 3개월만에 거액의 부도를 낸 신정제지의 증권거래법위반등의 혐의를 포착한 증권감독원의 고발을 받고부터였다.지난 85년 설립된 인쇄용지제조업체인 신정제지는 설립후 해마다 40억∼60억원씩 적자를 내 적자누계가 3백40억이나 되는 부실기업.그런데도 기업공개제도의 허점을 이용,기업을 공개한뒤 주식공모에 따른 자본이득과 금융및 세제의 편의를 꾀해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정제지를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들은 한달에 50만∼1백50만원씩의 금품을 받고 회사 경리관계자들로부터 적자규모에 관한 설명을 듣고 분식요령과 규모를 지도해 주고 감사때에는 이를 묵인,허위로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정제지의 기업공개 주간사회사인 대한증권은 흑자기업인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뒤 유망기업으로 기업분석을 해 일반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이다.
신정이 주식을 공모하게 되자 신정제지의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던 2개 창업투자회사가 시초가 조작의 방법으로 거액을 챙기기 위해 나섰다.
이들은 신규 상장회사는 상장일에 「사자」주문만 받아 매입가격순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주문가를 기준가로 결정하는 방식을 악용,일반투자자를 가장해 가명계좌로 1만2천∼1만4천5백원의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는 수법으로 시초가를 공모가 5천원의 2.4배나 되도록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초가가 책정된뒤 일반투자자들이 몰려들자 이들 회사는 1∼2주일 안에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아 차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신정제지주식 10만2천여주를 갖고 있던 우성창업투자는 이같이 시초가를 조작한뒤 7천6백30주를,대신개발금융은 상장할때 출자했던 48만2천주 24억원어치를 한달안에 52억원에 몽땅 팔아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신개발금융은 신정제지가 설립된지 5년이나 지나 창업지원대상업체가 못되는데도 설립연도등 요건을 조작,정부에서 25억6천만원을 출자받도록 해주고 합작투자계약을 체결,사실상 신정제지경영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투자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이번 상장사기사건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손성진기자>
1992-07-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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