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교통사고 유족/5백만원 우선 지급/교사 순직처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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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8 00:00
입력 1992-07-28 00:00
【진주=강원식기자】 경남 산청군 교통사고 수습대책본부(본부장 서정훈 진주시장)는 27일 유족들과 장례절차및 보상문제를 협의한 끝에 사망자 1인당 유족위로금 5백만원씩을 우선 지급한 뒤 구체적인 보상문제는 사고처리가 끝나는 대로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한편 삼천포교육청은 이번 사고로 35명의 전체교직원중 29명의 사상자를 낸 삼천포 노산국교에 대해 부족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9월 정기인사때 충원하기로 했으며 학사시찰이 공무의 연장임을 들어 숨진 7명의 교사들을 순직처리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1992-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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