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민사건 수사 종결/검찰/뇌물수수 동방사장… 보사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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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8 00:00
입력 1992-07-28 00:00
◎45억대 탈세 적발

동방제약 「징코민」의 메탄올 검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부장검사)는 27일 이회사 박화목사장(50)을 약사법위반및 뇌물공여혐의로,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윤태규씨(50)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사장은 지난 89년 2월 중순 「징코민」의 품목 허가를 받을때 『업무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사부 제약계장으로 있던 윤씨에게 5백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장은 또 은행잎 에끼스를 추출하는 용매및 「징코민」정제코팅용매로 메탄올을 사용했으면서도 지난5월 일간지에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복용하라』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냈으며 은행잎에서 액체에끼스를 추출해 농축시켜 건조에끼스로 바꿔 징코민을 제조하도록 돼있는 제조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동방제약은 지난 90년과 91년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고 장부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제조원가와 건축비·광고비등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꾸며 법인세·부가가치세·방위세등 45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의 수사에서 동방제약과 보사부의 다른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92-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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