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업소 1회용품 못쓴다/당정,관련법개정등 연내 규제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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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8 00:00
입력 1992-07-28 00:00
◎생산업체엔 폐기물처리 부담금/기업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쓰레기 수거료 누진제 전환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환경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목욕탕·식당등 대중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백화점등 서비스업소에서 상품을 팔때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같은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뒤 시행령을 마련,연내에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1회용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황인성정책위의장과 이재창환경처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폐기물재활용촉진표시제 의무화 ▲기업의 폐기물감량화조치 및 재생원료사용 의무화 ▲정부등 공공기관의 재생제품사용 의무화 ▲폐기물예치금의 환불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당정은 이와함께 쓰레기수거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누진체제로 전환,가전제품 가구등 대형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료를 차등부과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도 민간의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물상의 수집품도 폐기물예치금환불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국 6백85개 재생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1992-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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