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회사·조합 농지담보로 대출가능(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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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6 00:00
입력 1992-07-26 00:00
◎농수산부 유권해석/자체·임직원소유 대상

◇영농조합법인도 법인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위탁영농회사도 회사임직원 소유의 농지를 제3자 담보로 제공하고 농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25일 농협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에 법인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농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받고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같은 내용을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가 새로운 영농주체로 등장했고 농지담보법에는 피담보권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농지담보법의 입법취지가 농지저당기관의 농지소유자격을 인정하여 농지 담보를 원활히 하는데 있으므로 영농법인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농지담보법을 적용하는 것이 본래의 법 제정취지에 부합된다면서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농·수·축협은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자체내규를 개정,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1992-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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