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부과대상 80% 감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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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6 00:00
입력 1992-07-26 00:00
◎6,156명에 799억 예정 통보/땅값안정탓… 액수 87% 줄어/작년비/경기도 3천여명 4백91억 최고

올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예정통지 인원은 6천1백56명,세액은 7백99억원이다.이는 지난해 2만7천4백41명·6천1백35억원의 20.4% 및 23.1%에 불과한 것으로 땅값 상승률이 둔화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발표한 「92년 토초세 예정통지현황」에서 지가급등지역(19.17%이상 오른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45개 읍·면·동에 대해 예정통지서를 발부한 결과 과세인원은 개인 6천44명,법인 1백12개이고 세액은 개인 6백42억원,법인 1백57억원이라고 밝혔다.

과세예정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고양군 일대등 지가 폭등지역이 대거 포함된 경기도가 3천1백25명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고 서울은 13.7%인 8백41명이다.

세액도 경기도가 4백91억원으로 61.4%를 점했고 서울이 1백82억원(22.8%),기타지역이 1백26억원(15.8%)이었다.



세액등급별로는 1천만원 미만 과세자가 4천6백5명(74.8%),1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이 1천4백40명(23.4%)이고 1억원 이상은 1.8%인 1백11명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8월중 고지전 심사청구와 오는 8월4일까지 실시되는 개별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등에 따라 실제 과세액은 6백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992-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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