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태풍」 대비에 초점/당정,환경관련법안 제정 추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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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6 00:00
입력 1992-07-26 00:00
◎환경 산업육성법 등 조기입법 검토/유해폐기물 수·출입통제법까지 포함

지난달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부각된 「그린라운드」의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와 민자당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당정은 27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김영삼대표와 황인성정책위의장,이재창환경처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환경분과 당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정부가 제정을 추진해온 환경관련법안의 입법방향을 확정하고 당의 환경보호운동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검토되는 법안은 「환경기술개발및 환경산업육성에 관한 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에 관한 법」「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에 관한 법」「한국자원재생공사법」「환경기술개발원법」등이다.

또 상공부가 마련하고 있는 재활용산업육성법과 동자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절약촉진법 등도 함께 논의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에 관한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도 설치예정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다 현재의 쓰레기매립시설 대부분이 비위생적이어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어 환경처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이 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등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가운데 일정액을 출연하고 폐기물반입료의 일정비율을 징수해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에 관한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통제에 관한 협약(바젤협약)이 올해안에 발효될 전망이어서 유해폐기물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국내법령의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유해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폐기물을 종류별로 포장,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기술개발및 환경산업육성에 관한 법」은 생산활동에 따르는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기술·세제·금융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등록제도를 면허 또는 허가사항으로 전환,자본금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은 현재 무자본특수법인인 자원재생공사를 공기업형태의 법인으로 전환시켜 업무범위를 지금까지 해오던 폐수지수집·처리에서 폐기물관리기금의 수탁운용과 국가적 수준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처리 등으로 확대하는등 공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 「환경기술개발원법」은 첨단환경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각 연구기관에서 분산된 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현행의 「협의」에서 「심의」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은 상공·동자부등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이 어려워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이도운기자>
1992-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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