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공무원 직급명/일반공무원과 같게
수정 1992-07-26 00:00
입력 1992-07-26 00:00
총무처는 25일 현재 「환경기정」「보건기좌」「토목기사」등과 같이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기술직공무원의 명칭을 각각 「환경서기관」「보건사무관」「토목주사」등으로 알기쉽게 고치기로 하고 오는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1992-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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