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위위원장 잇단 중징계/부산 해임,충북선 직위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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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5 00:00
입력 1992-07-25 00:00
시 교육청은 조교사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장이탈금지 및 집단행동금지 등을 위반해 중징계한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조교사가 지난 14일에 이어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궐석상태에서 진행됐다.
한편 조교사는 이같은 징계조치에 대해 『교사추진위의 활동은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992-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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