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한 전국구 의원/의원직유지는 위헌/국민당,헌법소원
수정 1992-07-24 00:00
입력 1992-07-24 00:00
국민당은 전국구 예비후보인 강부자씨 명의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지난 6월11일 국민당을 탈당한 조윤형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당의 차순위 후보자가 그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된 것은 정당의 의석획득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원을 배분토록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2-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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