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차례 성폭행 강도 2명/항소심서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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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4 00:00
입력 1992-07-24 00:00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23일 가정파괴범 4명에 대한 강도강간죄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상수피고인(23·무직·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1동 20)과 전장호피고인(20·무직·경남 창원시 대방동 733)에게 사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일당 가운데 노경태피고인(20)에게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황모피고인(17)에게는 1심의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에서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2-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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