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일산주민/국가상대 소송 패소
수정 1992-07-24 00:00
입력 1992-07-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김씨등은 홍수에 대비한 한강둑의 규모및 설계상의 문제점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2-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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