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보전지역·댐 1㎞이내/골재채취 전면금지/국무회의 의결
수정 1992-07-24 00:00
입력 1992-07-24 00:00
이에따라 앞으로 골재채취가 금지되는 곳은 ▲지정문화재로부터 2㎞이내(천연기념물및 명승지역은 4㎞이내) ▲군사보호시설·수산자원보전지역·댐·하구둑의 상하류 1㎞이내 ▲방조제및 배수갑문지역 1㎞이내▲상수보호구역중 하천구역 등이다.
1992-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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