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강제사찰 촉구/IAEA 총장,북에 해명요구 방침
기자
수정 1992-07-24 00:00
입력 1992-07-24 00:00
【워싱턴=이경형특파원】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은 22일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관련,『북한이 IAEA에 통보하지 않은 곳에서 의심스런 활동을 할 경우 그것이 군사시설이라 하더라도 특별사찰을 할 수있다』고 말하고 『남북한 상호사찰이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블릭스총장은 이날 하오 하원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 스티븐 솔라즈)청문회에 초청인사로 나와 이같이 말하고 『핵안전협정은 특별사찰조항을 담고있기 때문에 IAEA는 추가정보와 의심이 가는 장소에 접근하기위한 특별사찰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미의원들은 과거 북한이 땅굴을 파고 지하에 공장을 건설하는등 은닉의 명수인만큼 필요하다면 군사시설을 포함한 어떤 목표물에 대해서도 불시에 강제사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남북한간에 합의된 상호사찰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07-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