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조산아 「조치」 안해 1명 사망/여의사 살인혐의 구속
기자
수정 1992-07-23 00:00
입력 1992-07-23 00:00
【광주=박성수기자】 체중미달인 신생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 노인수검사는 22일 전남대병원 산부인과의사 김주리씨(26·여·레지던트 2년차)를 살인및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25일 상오4시쯤 전남대병원에서 정모씨(23·여·전남 담양군 대전면)가 임신 29주만에 체중이 각각 1·1,1·0㎏인 남녀 쌍둥이를 낳자『체중이 너무 미달돼 어차피 살지 못할 것』이라면서 인큐베이터에 넣지 말고 귀가토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정씨 가족은 김씨의 말에 따라 미숙아들을 매장하기 위해 라면상자에 담아 담양 집으로 돌아갔으나 남아가 그날 상오11시쯤 숨졌을 뿐 여아는 줄곧 정상호흡을 하자 하오1시쯤 전남대병원으로 다시 옮겨 인큐베이터실에 입원시켰다.
이 여아는 지난 21일 퇴원했는데 현재 체중이 2·2㎏으로 평균치보다 작지만 건강은 양호한 상태이다.
의사 김씨는 출생직후 신생아의 호흡·심장박동·근육탄력등을 점검하는「아프가」점수를 기록하면서 쌍둥이의 상태를 모두「0」으로 기록,마치 호흡·심장박동이 멈춘 것처럼 처리했다가 여아가 살아나자 기록을 각각「100」「133」으로 고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담당의사인 김씨가 이들 쌍둥이를 살리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숨진 남아까지도 살 수 있었으리라고 보고,의사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김씨를「미필적 고의에 의한」살인 혐의로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아프가」점수를 조작한 부분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992-07-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