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안된 공공기관 입주/토개공광고는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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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3 00:00
입력 1992-07-23 00:00
【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장준철부장판사)는 22일 윤우정씨(50·변호사·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2동902호)가 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매매계약금 해제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토개공은 신의 원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토지대금으로 받은 12억1천2백만원을 반환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개공이 안양시 평촌 신도시의 토지를 매각하며 확정되지 않은 법원청사 부지를 안내 책자에 소개하고 그 부근의 토지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면 이는 소극적인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2-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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