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북지사 김상조씨 항소심서 집유5년
기자
수정 1992-07-23 00:00
입력 1992-07-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청탁 등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과 불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점등은 유죄로 인정되나 30여년간 공직생활로 국가에 기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은 정상 참작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1992-07-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