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북지사 김상조씨 항소심서 집유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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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3 00:00
입력 1992-07-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청탁 등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과 불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점등은 유죄로 인정되나 30여년간 공직생활로 국가에 기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은 정상 참작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1992-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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