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대미수출량 자율규제/반덤핑조사 관련… 작년의 70%로
수정 1992-07-23 00:00
입력 1992-07-23 00:00
상공부는 미국의 철강재 무더기 반덤핑 제소와 관련,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물량 한도(92년4월1일∼93년3월31일)를 지난해 규제량의 70%인 48만6천5백t으로 조정,22일 관련 각 단체에 품목별 규제한도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철강협회,강관협회,금속공업협동조합 3개 단체는 상공부가 통보한 이 「대미 철강재 수출자율규제 운영요령」의 틀 안에서 업체별 쿼터 배정작업에 들어갔다.
상공부가 정한 품목별 수출물량 한도는 ▲도금강판이 10만3천6백70t ▲강관류 26만4천3백90t ▲스테인리스 봉강 1천5백40t ▲레일 2천1백70t ▲철못류 7만3천1백50t ▲스테인리스 선재 7백70t ▲스테인리스 강선 7백t ▲스테인리스 강판 7천9백10t▲와이어 로프 3만2천2백t이다.
상공부는 이 조치가 현재 각국 철강재에 대해 무더기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국과의 철강무역 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수출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1992-07-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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