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재료·해외서 조립한 완성품/보세공장 반출·입 허용
수정 1992-07-22 00:00
입력 1992-07-22 00:00
앞으로 국내 보세공장에 해외에서 조립한 완성품의 반입이 허용되고 수입했던 원재료를 원상태대로 다시 반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업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보세공장물품 국외가공처리지침을 마련,22일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완성품의 경우 국내보세공장 반입이 금지돼왔으며 원재료는 반드시 가공처리 과정을 거쳐야 반출할 수 있도록 해 왔다.이같은 지침은 최근 고임금 등에 따른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보세공장업체들이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1992-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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