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부담금 대상자·면적줄어
수정 1992-07-22 00:00
입력 1992-07-22 00:00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부담금부과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정밀심사한 결과 당초 추정된 부과대상면적 4백4만8천평보다 5.8%가 줄어든 3백81만4천평으로 집계됐다.
또 부과대상자도 1만8천89명보다 6.6%가 줄어든 1만6천8백88명(법인 1천9백60개 포함)으로 이들이 물어야 하는 부담금액은 모두 1천6백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과대상자및 면적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 부과대상인 초과소유택지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했거나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인 것으로 판명이 돼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992-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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