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피해 농가 15억 지원/5∼6월분 대상… 이달피해 추가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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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2 00:00
입력 1992-07-22 00:00
정부는 21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에 의거,지난 5∼6월중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농약대 1억4천6백60만원 ▲대파대 2억6천8백90만원 ▲무상양곡 5억3천3백80만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3억6천8백60만원 ▲이재민 구호 1억2천1백만원 ▲수업료 면제 6천3백30만원 등 모두 15억2백20만원을 지원키로 확정하고 예산문제를 관계당국간에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7월중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피해상황이 집계되는대로 피해농가에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부터 6월19일까지 내린 5차례의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은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등 6개도 51개 시군으로 피해면적이 6천1백64.9㏊에 이르고 있으며 7월2∼3일 이틀간 2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경기·강원·충남·충북 경북등 5개도 23개시군의 5천35㏊(추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중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 피해정도는 매우 심한 것으로 전해져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이 지난 20일 직접 강원도내 피해지역을 돌아봤으며 현재 해당도에서 자세한 피해상황을 정밀조사중이다.
1992-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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