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인감관리 차장급으로 격상/은행 금융사고 예방책
수정 1992-07-21 00:00
입력 1992-07-21 00:00
정부는 정보사땅 사기사건에서 드러난 금융기관의 예금인출과 검사규정 및 제도의 허점을 보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재무부와 은행·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강화와 직업윤리제고로 금융사고를 미리 막고 감독의 질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금융기관의 각종 편법 및 탈법행위가 밝혀진만큼 이상철국민은행장과 하영기제일생명사장을 퇴진시킬 계획이다.
이와관련,이용만재무장관은 지난 18일 황창기은행감독원장과 만나 『이번 사건이 금융사고라고 볼 수는 없으나 금융기관의 기강 해이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는만큼 이를 보완키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내부통제의 하나로 거액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주에게 정기적으로 예금잔액을 통보해주는 것을 제도화하되 거액예금의 기준은 은행별로 정해 잔고 통보부서와 인출부서를 분리,상호견제토록 했다.
또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예금통장이나 인감의 관리를 현행 대리에서 차장급으로 한단계 높이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모두 PC로 발급하도록 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임원의 담당업무를 부동산업무와 경리업무로 분리,상호 견제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책은행에 대한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검사권도 점차 일원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이 감사원의 위탁에 따라 국민·주택·중소기업·산업은행에 대해 검사하던 점포수를 올해 10개에서 20개이상으로 늘리고 재무부가 해왔던 장기신용·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검사권을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과 감독원을 하나로 묶는 금융전산망을 올해안에 구축,예·대출계수의 변동이 심한 점포는 그때그때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항시 감시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검사업무의 강화에 따라 검사요원 20여명을 늘리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생·손보사에 대한 부동산보유및 운용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보험자산운용에 대한특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취득결과에 대해서만 검사해오던 방식을 바꿔 부동산매입자금의 조달과 목적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점포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대출커미션및 꺾기 등의 금융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암행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1992-07-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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