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모녀에 “송환” 협박/돈뺏고 성폭행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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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7 00:00
입력 1992-07-17 00:0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이수선씨(54·경기도 부천시 중구 고광동 360의8)를 강간 및 상습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월5일 중국교포 김모씨(58·여·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가 일하고 있는 성동구 금호동 K식당에 찾아가 김씨의 딸(27)에게 『어머니와 잘아는 사이』라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두사람을 다시 중국으로 송환해 버리겠다』고 협박,3차례에 걸쳐 폭행한뒤 지난 4월13일에는 김씨마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김씨에게 『중국가는 길에 장사해서 번 돈을 가족들에게 전해주겠다』며 2백1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낮에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한약재를 팔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김씨에게 『사업관계로 중국을 자주 다녀왔으니 가족과 친척들을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꾀어 김씨의 거처를 알아낸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씨가 중국교포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죄를 여러차례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1992-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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