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정규제 완화 논의(당정회의·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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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7 00:00
입력 1992-07-17 00:00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최각규부총리를 비롯,10개 경제부처 장·차관이,당측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및 제1·2·3정조실장등 정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정간소화는 「작고강한정부」와 부합”/“농지거래 자유화”건의에 “세밀검토 보고”
○역대당정중 가장 내실
◎…황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행정규제완화추진이야말로 이제까지 당정이 해온 일중 가장 내실있고 실질적인 것』이라면서 『이는 작고 강한 정부를 강조하는 김영삼대통령후보의 뜻과도 일치하는 활동』이라고 평가.
최부총리는 『이번에 마련한 경제분야 행정규제완화방안의 특색은 위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대책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의견이 수렴된 성과』라며 계속적 행정규제완화추진을 강조.
○정기국회서 법률개정
◎…이어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이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의 추진배경및 그 개선방향내용 설명에 나서 『총 64개의 경제행정규제완화 개선과제중 법률개정사항 4건은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개정사항 23건,규칙·고시 26건,관행및 기타 11건은 원칙적으로 9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
○일선기관 홍보 촉구
◎…서상목 제2정조실장은 당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18개 분야 1백86건의 행정규제완화사항을 설명한뒤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일선기관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홍보의 병행을 촉구.
서실장은 8월부터 두달동안 농지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수도권정비계획등 각 과제별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뒤 10월까지는 전반적 행정규제완화에 관한 획기적 방안마련을 약속.
○「의무고용」 완화도 검토
◎…이날 회의 참석자중 권해옥·황윤기의원은 『농지거래의 대폭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백남치제3정조실장,김중위의원,함종한정책위부의장 등은 『행정규제완화도 좋지만 영양사·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기준을 완화하거나 보훈대상자 고용의무율 인하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에 황정책위의장은 『농지거래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니 농림수산부가 세밀히 검토해 추후 보고토록 하는게 좋겠다』고 밝히고 『보훈대상자문제는 경제기획원안대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재검토해 신중히 결정하자』고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문제는 재고할 뜻을 피력.<이목희기자>
◎경제행정규제 완화 주요내용/식품제조업 한번 허가로 유사품목 제조/세관검사 대상품목 30개서 25개로 축소
▷법정의무고용◁
▲현재 4만8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수질·소음등 분야별로 각각 유자격관리인을 채용토록 되어 있던 것을 규모가 작은 4∼5종 사업장에 대해 겸임을 허용,1만4천개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함 ▲보건관리자의 채용의무기준을 50인이상 사업장에서 2백인이상으로 조정 ▲영양사·조리사채용의무 대상업체를 급식인원 50인이상에서 1백50인으로 상향조정.
▲기계·기구·설비의 설치·이전·변경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현행 착공 60일전에서 20일전까지만제출하면 되도록 하고 제출서류도 계획서에 한정 ▲대기·수질·소음분야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통합하여 받을수 있도록 함 ▲신고만으로 변경할수 있는 폐수배출시설변경규모를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 ▲방지시설의 시공자격기준을 완화해 현재 20%증설시까지 자가시공할 수있던 것을 30%까지 확대.
▷공장설립절차◁
▲시·군내 입지지정승인 협의절차와 용도지역 변경승인에 관한 시·도 협의절차의 동시처리 ▲농업용 저수지 수계 상류 10㎞이내에 공장설립을 인정치않던 것을 5㎞로 줄이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경우 2㎞까지도 허용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허가범위를 4백50평에서 3천평으로 확대 ▲농지편입비율(70%)의 탄력적 운영 ▲수도권내 개발유도권역및 개발유보권역내에서의 공장 신·증축 허용범위확대 ▲소규모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건축규제완화 ▲녹지·환경시설에 대한 이중규제완화.
▷금융차입 수출입 생산 판매절차◁
▲산업은행의 1년이내 단기운용자금대출시 자금수지표작성을 생략하고 추정손익계산서 작성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담보대출의 경우 등기이사 전원에 대해 개인근보증을 요구하는 관행 개선 ▲1만달러미만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면제 ▲세관검사 대상품목을 30개에서 25개로 축소하고 검사비율도 5∼10%에서 3%이내로 감축 ▲식품제조업체가 한번의 허가로 유사품목을 제조하는 것을 가능토록 함.
1992-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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