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여인 폭행살해/30대 2명 사형구형/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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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5 00:00
입력 1992-07-15 00:00
검찰은 『한탕주의와 물질숭배에 젖어 치밀한 모의아래 금품을 털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부녀자를 강간한뒤 살해한 피의자들의 행위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1992-07-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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